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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인입공사, 사용 전점검이 중요한 이유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충분했던 전기용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가 늘어나고, 냉난방기가 추가되고, 각종 전기설비가 설치되면서 기존 계약전력으로는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기증설입니다.
30년 넘게 내선 전기공사 현장에서 상가, 공장, 학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전기증설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전기증설은 단순히 차단기만 큰 것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기증설은 계약부터 시공, 검사, 행정절차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끝나는 공사입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를 증설할 경우 증가된 부하에 맞는 전선과 보호장치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KEC).
전기증설이란 무엇인가
전기증설이란 기존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용량을 늘리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족한 전기용량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전력과 설비를 함께 변경하는 공사입니다.
전기증설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기기 증가
- 냉난방기 추가 설치
- 공장 생산설비 증설
- 상가 업종 변경
- PC방·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개업
무조건 큰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설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변경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변경이란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전기용량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할 전기의 양을 공식적으로 늘리는 과정입니다.
계약변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부하계산
- 계약전력 결정
- 인입전선 규격
- 메인 차단기 용량
- 분전반 적합 여부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전력만 높이면 기존 설비가 증가된 전류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입공사는 용량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
인입공사란 한국전력 공급점에서 건물의 분전반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로 들어오는 전기의 통로를 새 용량에 맞게 변경하는 공사입니다.
전기증설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인입전선 규격
- 메인 차단기 용량
- 분전반 허용용량
- 접지 상태
- 전압강하 검토
증설된 전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가 함께 변경되어야 합니다.
30년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몇 년 전 PC방 개업을 준비하는 고객으로부터 전기증설 의뢰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전력 3kW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컴퓨터와 모니터, 냉난방기,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7kW로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전체 부하계산을 실시하여 필요한 전기용량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메인 차단기와 인입전선으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전력에 맞는 규격으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점검을 신청했고,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전기증설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업무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시설인 PC방이었기 때문에 지자체 영업신고를 위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검사 필증)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결국 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신청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자체에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사용 전점검을 받았는데 왜 또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전기공사는 시공만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까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도 전기사용 신청 시 공동주택 세대는 주택용, 소방 강압펌프는 산업용, 단지 보안등은 보안등용 등 용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준공 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 절차를 함께 검토하면 불필요한 재신청과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증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30년 동안 현장에서 실천해 온 기준입니다.
- 부하계산 실시
- 계약전력 결정
- 인입전선 규격 검토
- 메인 차단기 교체
- 분전반 용량 확인
- 사용전점검 신청
- 다중이용시설 여부 확인
- 행정절차 사전 검토
공사는 배선이 끝났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검사와 행정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후배 기술자들에게 전하는 말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기증설은 전선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고객의 영업 일정까지 책임지는 일이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 능력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의 업무 절차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것은 기술과 행정을 함께 이해하는 기술자가 더욱 신뢰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
전기증설은 계약전력 변경부터 인입공사, 사용 전점검, 행정절차까지 모두 연결된 종합적인 전기공사입니다.
전기증설, 계약변경, 인입공사, 사용전점검, 계약전력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증설된 부하에 적합한 전선과 보호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KEC),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 전점검을 통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30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전기기술자는 공사만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정확한 시공과 꼼꼼한 행정절차 확인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기설비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 예고
제50회. 사용전점검 (점검절차, 적합판정, 준공준비)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점검 절차와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실제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